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녹양, 호원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양 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본원로 46번 길 16 (녹양동 404번지)에 위치해 있고, 호원 행복주택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399-8 (호원동 414번지)에 있습니다.
의정부 녹양, 호원 행복주택 모집대상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6.08.~2003.06.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1957.06.07. 이전 출생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이번 모집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라며,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만 청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의정부 녹양, 호원 행복주택 임대 대상과 임대조건
* 사진 참고 바랍니다.
의정부 녹양, 호원 행복주택 신청 자격
● 대학생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6.08.~2003.06.07.)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2015.06.0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5.06.08 이후 혼인) 일 것 또는 6세 이하(2015.06.08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고령자계층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 주거급여 수급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의정부 녹양, 호원 행복주택 청약 일정
● 청약 신청 접수
-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2.06.21(화) 10:00 ~‘22.06.22(수) 17:00
- 현장접수: ‘22.06.21(화) ~ 06.22(수) 당일 10:00 ~ 16:00까지
● 서류 대상자 발표
- ‘22.06.24(금) 17:00 이후
● 서류대상자 서류접수
- 등기우편: ‘22.06.27.(월) ~ 06.29.(수)
- 등기우편발송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 타워 10층 의정부권 주거복지 지사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우: 11674) * 등기우편은 ‘22.06.2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현장 제출 불가)
※신청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 ’ 22.09.30(금) 17:00 이후
확인방법 :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오늘은 LH행복주택 의정부 녹양, 호원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 공고 파일을 같이 업로드해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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