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고가 올라온 Lh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장지동 913),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10길 42(산척동 747), 경기도 화성시 동탄영천로 108-21(영천동)입니다.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의 이번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모집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예술인
3. 신혼부부, 한가족 부모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정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5.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신청자격
●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1세대 1 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합니다.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1.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합니다.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③ 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여야합니다.(【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2. 청년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출생일 1982.05.12∼2003.05.11)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입니다.(【완화조건】 7년 이내)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니여야 합니다.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한가족 부모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 2022.05.17일 정정되었습니다.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10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완화조건】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입니다.(태아 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이어야 합니다.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여야합니다.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출생일 1957.05.13 이전)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여야 합니다.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청약일정
● 신청 접수 : 22년 05월 23일 ~ 05월 25일 17시까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2년 06월 03일 17시 이후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2년 06월 13일까지 "등기우편 제출"
● 당청자 발표 : 22년 08월 31일 17시 이후
●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하여 "개별통보"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 인터넷 청약 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 전자인증(주),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ㅇ 현장 신청자(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 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 전자인증(주), 한국 정보인증(주),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가능)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 임대기간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 화성시 행복주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Lh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이신 분들에게 딱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최대 거주기간 동안 자본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계층 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 자료를 같이 업로드해 놓을 테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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