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근로장려금 제도와 지급 가능액 및 신청 자격 등 같이 정리하면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고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여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기준 금액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 홀벌이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원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1년 귀속")
1. (21년 하반기분) 2022년 03월 01일 ~ 3월 15일까지 입니다.
2. (21년 정기분) "2022년 05월 0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3,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입니다.
4. (22년 상반기분) 2022년 09월 01일 ~ 9월 15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만 알려드리고, 다른 방법을 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인증서 로그인으로"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및 구글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가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을 잘 보시고 쉽고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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