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시리즈 2탄 "국민 취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사업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유형 별 지원요건 및 지원 내용
1 유형 지원요건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 요건심사형: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단, 18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 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1 유형 지원 내용은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개월= 300만 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 유형 지원요건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아래 사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청년: 18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 유형의 지원내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단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을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취업 시리즈 2탄으로 국민 취업지원사업에 다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미취업 국민이 취업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총 정리!! (0) | 2022.04.27 |
---|---|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총 정리!! (0) | 2022.04.27 |
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 정리 (인터넷, 손택스) (0) | 2022.04.26 |
22년 천안시 청년도전 지원사업-취업지원금 30만원 지원 (0) | 2022.04.25 |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톡에서 30초만에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하는법 (0) | 2022.04.24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