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을 신청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여하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여하 합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요건
•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혼벌이 가구: 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 • 혼 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 택스만 알려드리고 다른 신청 방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21년 하반기분) 22년 03월01일 ~ 3월 15일까지 (06:00 ~ 24:00)
- (21년 정기분) 22년05월01일 ~ 5월31일 까지 (06:00 ~ 24:00)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2년 06월01 ~ 11월30일 까지 (06:00 ~ 24:00)
- (22년 상반기분) 22년09월01일 ~ 9월 15일까지 (06:00 ~ 24:00)
모두 자녀장려금 지원요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근로장려금은 확인 하셨나요? 근로장여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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