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 채용하기 힘든 기업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채용 시리즈 1탄!! "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업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가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합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에서 신청합니다.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기업
•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됩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애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 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참여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 지급합니다.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윈윈 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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