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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천안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엉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천안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받으세요
천안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천안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접수기간

천안시는 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접수기간을 "22년 4월18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아직 2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 준비 잘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접수 기간안에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천안시 22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고용사업장이며,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은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의 경우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 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 분들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있는 경우 발행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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