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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한 경기도 의왕시의 소상공인들에게 의왕시 자체 복지인 의왕시 코로나 민생 지원금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 의왕시 코로나민생안전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2 의왕시 코로나 민생안전 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의왕시 관내에 2022년 03월 0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2년03월0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입니다.
- 의왕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 발표(2022. 3. 2.) 전일 창업자까지 지급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운수업(개인택시) : 의왕시 관내에 2022. 2. 28. 이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등록하여 2022. 4. 29.(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 의왕시에 소재한 버스(시내・마을・전세버스) 및 택시(법인) 등록 업체에 2022. 2. 28. 이전 입사하여 2022. 4. 29.(공고일) 현재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입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2022년 정부(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급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입니다.
-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
*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 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 제외 :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 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 종사자 ⑧ 화물자동차 운전사 ⑨ 퀵서비스 기사

◆ 보육시설 : 2022. 4. 29.(공고일) 기준 의왕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중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제외

◆ 종교시설 : 2022. 1. 1. ~ 4. 29.(공고일) 의왕시에 소재한 종교시설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종교시설 및 부설 기도원, 연수원, 교육원 등 부속시설은 제외.

2022 의왕시 코로나 민생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 신청방법: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접속 후 신청합니다.

◆ 운수업(개인택시) :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에서 일괄 방문 접수합니다.(평일 9~18시/대중교통과)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 소속 운수업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운수업체에서 일괄 방문 접수합니다. (평일 9~18시/대중교통과)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방문(평일 9~18시/일자리과), 이메일(3453090@naver.com)
* 일자리과 주소: 포일어울림센터 4층(의왕시 안양 판교로 82)

◆ 보육시설 : 보육 통합시스템 업무연락(신미애 주무관), 방문(평일 9~18시/가족여성과)

◆ 종교시설 : 이메일(mjchoi89@korea.kr), 방문(평일 9~18시/문화체육과)

2022 의왕시 코로나 민생안전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소상공인 : 온라인 신청 2022. 5. 2.(월) ~ 5. 13.(금) [2주간]
- 온라인 신청대상: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수령 사업체입니다.
- 신청 첫 주(5. 2.(월) ~ 5. 6.(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 실시합니다.

2022 의왕시 코로나민생안전지원금
2022 의왕시 코로나민생안전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2022. 5. 16.(월) ~ 5. 31.(화)
오프라인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미수령 사업체 및 법인사업자 등입니다.
- 2021. 12. 16. ~ 2022. 3. 1. 창업한 사업체입니다.
- 2021. 12. 16. ~ 2022. 3. 1. 대표자가 변경된 사업체입니다.
신청방법: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 접수(평일 9~18시)
코로나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기간: 2022. 5. 16. ~ 6. 30입니다.

◆ 운수업(개인택시) : 신청기간: 2022. 5. 2. ~ 5. 13, 지급기간: 2022. 5. 16. ~ 5. 31.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 신청기간: 2022. 5. 2. ~ 5. 13, 지급기간: 2022. 5. 16. ~ 5. 31.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신청기간: 2022. 5. 16. ~ 5. 31, 지급기간: 2022. 6. 13. ~ 6. 30.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보육시설 :신청기간: 2022. 4. 29. ~ 5. 4, 지급기간: 2022. 5. 11. / 어린이집 명의 보조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 종교시설 :신청기간: 2022. 5. 2. ~ 5. 31 지급기 간: 2022. 5. 16. ~ 6. 30. / 시설 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2022 의왕시 코로나 민생안전 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지원대상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 폐업사실증명원 1부
- 통장 사본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증빙자료(2021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정보 확인서, 기타 매출 증빙서류)
- (대리 신청 또는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

◆ 운수업(개인택시)
-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통장 사본 각 1부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안정 지원금 수급사실 증빙자료 1부

◆ 보육시설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종교시설
- 사회재난(코로나19) 피해신고서 1부
-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사본 1부
- 종교시설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소속 종단 증명서 중 택 1) 1부
- 통장 사본(종교시 설명 또는 대표자명) 1부

2022 의왕시 코로나 민생안전 지원금 지원금액

2022 의왕시 코로나민생안전지원금
2022 의왕시 코로나민생안전지원금(1)

◆ 소상공인 : 50만 원
◆ 운수업(개인택시) : 100만 원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 50만 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50만 원
◆ 보육시설 : 200만 원
◆ 종교시설 : 50만 원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위 표의 비고란에 해당 지원대상의 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왕시 자체 코로나 민생안전 지워 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게 피해 없는 그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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