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이것저것 챙겨야 될게 많죠. 바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실직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월급이 나오지 않아 생계불안과 함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들에게 실직 후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을 시작으로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4가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2.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할 수 없으면 지미급 된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180일이니 6개월 이상만 일했으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7~8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합니다.
4. 이직사유가 내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전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인 날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 기업의 경우 무급 휴무일은 토요일로 대략 1주일에 6일 정도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25일 x 6개월 하면 150일이 나와 불가. 딱 7개월 일한 경우 며칠 차이로 안될 수도 있어 최소 7개월 + @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현재 직장 5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충족이 안되지만 18개월 동안 전 직장에서 가입기간이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현 직장 5개월 + 전 직장 4개월 =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직원)가 회사를 그만두면 사업자(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은 이직확인서 처리입니다. 통상 10일 내로 처리를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나 담당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연될 수도 있으니 요청하는 게 좋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이미지)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순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합니다.
* 교육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해야 하며 "미방 문 시에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가 시행 중입니다. 요일에 맞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1~6월 출생자라면 월, 수, 금요일"
"7~12월 출생자라면 화, 목, 금요일"
6.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과 함께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받으면서 열심히 이력서 내고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열심히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를 인정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차 인정일에는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분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 구직활동 중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인정을 못 받는 경우나 출산의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하고 빠르게 취업을 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알아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지급 금액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겠죠?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이때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퇴직 당시 연봉이 1억이라고 하더라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이신 분들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3년 이상 ~ 5년 미만이라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모의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과 수급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아래 고용센터 찾기 메뉴가 있으니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알아보시겠지만 극소수의 몇몇 분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진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료로 거짓신고, 허위 구직활동 등은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또한 수급 중 소득이 발생되면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서 부정수급 의심 징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1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퇴사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 잘 확인 후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받으시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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