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힘내시길 바라며 22년 천안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을 같이 알아봅시다.
천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 대상으로 지급하는 "충남 재난지원금"에 "천안시 예산(70억 7,200만 원)"을 추가 지원을 하여 총 295억 2,400만 원을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업종 6만 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천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14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장이 아니여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이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은 운수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등, 문화예술인, 노점상, 종교시설이 지급 대상입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충남도 내•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별,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1인 다수 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 2021.12.18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제외
천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집합 금지 소상공인 : 130만 원
•영업제한 소상공인 : 65만 원
• 그 외 경영위기업종 : 39만 원
•종교시설 : 100만 원
•취약계층 : 39만 원
천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2.03.21 ~ 04.22 (5주간)
천안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
*온라인(천안시 누리집) 신청기간 2022년 3월 28일 ~ 4월 22일까지 입니다.
•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일부 업종 제외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천안시청 노인 장애인과(1층)
- 농어촌 민박 :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각 구청 자치행정과
구비 서류
지급기간
• 2022년 3월 28일 ~ 4월 29일 적격심사 후 순차적 지급 / 정부 방역 지원금 수령자
이의신청
• 이의 신청 대상 : 부지급(지급대상자가 아님) 통보받은 대상자입니다.
• 이의신청기간 : 부적격 통보 이후 2022년 4월 29일까지 입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업종별 담당부서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제출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동남구 : 041-521-1913, 1914, 1915, 1916
•서북구 : 041-521-6337, 6338, 6339, 6340
*일부 업종 제외
-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노인 장애인과 041-521-5398
- 농어촌 민박 : 농업정책과 041-521-5482
-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동남구 자치행정과 041-521-4051, 서북구 자치행정과 041-521-6051
오늘 2022년 천안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서류 등 잘 준비하셔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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